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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원' 이천수, 폭행 당하고 가족 협박까지 당했다 [Y녹취록] / YTN

2024-03-29 0

60대 남성 "반가워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
70대 남성 "이천수에 실망…주거지 언급 안 해"
경찰 "이천수 처벌 원해…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허벅지 차고 위협…CCTV에 피해 상황 포착
이천수 "가족 사는 데 안다며 흉기로 위협"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계양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천수 씨 계양을 원희룡 후보 후원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선거운동 돕는 과정에서 이천수 씨를 폭행한 일도 있었고요. 또 협박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고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천수 전 국가대표 선수 같은 경우에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 7시쯤에 역에서 유세활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60대 남성 A씨가 이천수 선수에게 손을 잡고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는 그런 폭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이천수 선수에게 다가와서 드릴을 휴대하고 가족에게 마치 보복을 할 것처럼 그렇게 협박을 한 그런 사건까지 발생해서 해당 협박범은 70대 남성 B씨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2명의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던 일이고 또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이천수 씨를 상대로 한 범행인데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단순 폭행, 협박죄가 적용됐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경찰도 처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보겠다고 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일단 해당 법조에서는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야 됩니다. 선거 관련자의 범위도 해당 법이 정확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선거인이나 선거사무원, 후보자 등등 정확한 범위 안에 들어야 선거 관련자로서 이 관련자를 폭행, 협박해야만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천수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사무원도 아니었고요. 또 해당 선거구인 계양구에 본인의 주소지를 둔 것도 아니어서 안타깝지만 선거관련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반 폭행, 일반 협박죄로 해당 피의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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